공정위, NHN 독과점적 지위남용 포착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김희정 기자 | 2008.03.02 13:23

이르면 이달중 제재 여부 결정

대형 인터넷포털업체 NHN(네이버)이 콘텐츠업체들과의 거래에서 '독과점적(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포착됐다. NHN에 대한 제재 여부는 이르면 이달 중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2일 공정위와 포털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0일께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닷컴) 등 주요 포털업체들에게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들의 위법 여부는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결론 내려진다. 이르면 19일 열리는 전원회의에 포털업체 건이 상정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특히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 콘텐츠업체에게 부당한 거래 조건들을 강요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은 자회사에 광고물량을 밀어준 혐의가 포착됐고, SK커뮤니케이션즈는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야후코리아와 KTH(파란)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만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5~7월 NHN 등 6개 대형 포털업체를 상대로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엠파스, KTH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특히 NHN 등 대형 포털업체들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 거래 상대방에게 독점계약 등 부당한 조건을 강요했거나 대금 미지급 등 불이익을 줬는지에 대해 조사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털업체들의 행위가 위법이었는지 여부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사항인 만큼 심사보고서 내용 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며 "전원회의 상정 일정 역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NHN 관계자는 "현재 법무팀에서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 중이며 늦어도 다음주에는 공정위에 반론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며 "아직 최종 결정 사항이 아니라 밝힐 만한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3. 3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4. 4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5. 5 "밖에 싸움 났어요, 신고 좀"…편의점 알바생들 당한 이 수법[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