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P2P 음악서비스를 포함하는 ‘음악저작물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소리바다(대표 양정환)는 저작권법이 보장하는 법률적 지위를 갖게 됐고, 그동안 사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각종 법정 분쟁에서도 전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소리바다 음악사업본부 김승민 상무는 “소리바다는 디지털 음악시장에 합법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음악신탁 3단체와의 합의를 거쳐, 2006년 7월부터 세계 최초로 P2P서비스를 유료화시켰다"며 "이번 정부 승인은 그동안 소리바다가 기울여 온 노력이 어느 정도 인정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의 불법 음악서비스 이용자들이 합법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국내 디지털 음악시장의 규모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리바다 측은 이번 승인을 계기로 P2P를 통해 불법 음악서비스를 이용하던 소비자들 다수가 소리바다를 통해 합법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상무는 “이번 징수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이해를 달리하는 사업자간에 갈등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며 “그러나 정부가 고민 끝에 최종안을 승인한 이상 모두 이를 받아들이고 디지털 음악시장의 파이를 함께 키우는 데 뜻을 같이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의 미국 자료를 보면, P2P 이용자와 애플의 '아이튠스' 같은 음악 서비스 이용자가 겹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국내의 음악서비스 사업자들도 소리바다를 합법적인 시장을 함께 키워가는 파트너로 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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