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특정 문자열이 포함된 쿠키가 악성코드로 검출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을 컴퓨터 사용자들로 하여금 인터넷에서 다운받게 한 뒤 악성 프로그램 치료 명목으로 800원씩 받은 혐의다.
검찰은 2005년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26만여명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299만여회에 걸쳐 정상 파일을 악성코드로 알고 삭제했으며, 이 과정에서 결제한 돈은 92억5000만여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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