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현재 매년 3%에서 매년 4%로 확대된다. 보유 기간도 15년에서 20년으로 확대돼 최대 공제율은 45%에서 80%로 커진다.
예컨대 3억5900만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후 10억원에 팔때 양도차익 6억4100만원에 붙는 납부세액은 5151만원에서 4237만원으로 줄어든다. 양도세율이 종전 30%(3%×10년)에서 개정후에는 40%(4%×10년)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을 1채 보유한 가구의 경우 양도세 실효세율(양도차익 대비 양도세액)이 6.8%에서 4.9%로 1.9%포인트 하락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1세대 1주택의 80%인 약 23만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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