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딕스, 거래처에서 어음위조..사고처리

머니투데이 최명용 기자 | 2008.02.29 08:12
라딕스는 LCD사업 진출을 위해 투자 용역을 의뢰한 대가로 어음을 제공했다가, 이 어음에 대해 발행권한이 없는 자가 만기일을 임의로 기재해 은행에 회부, 위변조 사고처리를 했다고 29일 공시했다.

라딕스는 사고처리된 어음은 위변조 어음으로 처리됐고, 여타 금융거래는 정상거래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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