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휘발유 유류세 ℓ당 83원 내린다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이상배 기자, 김은령 기자 | 2008.02.28 17:26

(종합)정부, 경유·LPG부탄 세금 10%인하 추진

고유가 시대 서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가 내달 초 10% 인하된다.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는 ℓ당 83원(부가가치세 포함) 낮아진다.

설비투자시 일정액을 법인·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이하 임투공제)'도 1년간 연장된다.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오는 3월 3일 새 내각 첫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의 탄력 할인률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고, 주행세를 23% 인하하는 방식으로 유류세를 총 10% 줄이는 내용을 담고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세·주행세·교육세·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ℓ당 820원에서 737원으로 83원 낮아진다. 경유에 대한 유류세는 ℓ당 581원에서 524원으로 57원 줄어든다. LPG 부탄의 경우 kg당 348원에서 319원으로 29원 인하된다.

재경부는 이에 따른 유류세수 감소액이 연간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수급상 필요한 경우 법률상 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시행령에 따라 교통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작년말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었던 임투공제도 1년 연장된다. 임투공제는 광업·제조업·건설업 등 29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설비투자시 투자액의 7% 만큼 법인·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경기상황과 기업들의 투자실적 등을 평가,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해왔다. 이번 조치로 기업의 법인세율이 약 1.7%포인트, 세부담은 약 2조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이곳에 투자할 경우에도 국내투자로 간주해 임투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 후 약 1주일 뒤 관보 게재와 함께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국제유가 100달러 돌파 소식 속 판교저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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