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김 후보자가 건강보험 행정을 책임지는 복지부 장관 후보라는 점에서 꼬리를 물고 이어진 의혹에 더해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여론이 확산될 전망이다.
28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건강보험 내역에 따르면 외동딸 김모씨는 86년 3월 김 후보자의 피부양자로 게재된 이후 2000년 6월14일 한국 국적을 포기했음에도 현재까지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김 후보자의 딸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후 국내에서 13차례에 걸쳐 11만8854원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딸이 미국국적을 선택한 후에도 딸의 호적과 주민등록 말소를 하지 않아 종전처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가 미국 유학시절 출산한 딸은 한국과 미국 양쪽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뒤 2001년6월부터 미국에 머물고 있다. 미국에서 고교와 대학을 나온 김 후보자의 딸은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행정을 총괄해야 하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편법으로 건강보험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으며, 김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외에도 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 정화사업 유공 명목의 '전두환 표창' , 부동산 투기, 부동산 임대소득 축소신고 등 숱한 의혹을 받아왔으며, 통합민주당은 '부적격' 의견을 내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는지 알지 못했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금액은 반납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도 맏딸이 이중국적 상태로 있다 한국국적을 포기한 후 42건, 43만여원 가량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과를 하는 등 곤욕을 치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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