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고·명예훼손' 청와대 前비서관 기소

장시복 기자 | 2008.02.28 17:14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관)는 자신의 회사 제품을 정부에 납품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 담당 공무원을 퇴직하도록 한 혐의(명예훼손 및 무고)로 청와대 비서관 출신의 집진시설 설치업체 R사 부회장 김모씨(46)를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청와대 비서관을 퇴임한 뒤 지난해 7월 R사의 부사장으로 취임한 김씨는 R사가 수입한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이 회사 회장 정모씨 등과 공모해 허위 문서를 작성, 관계 부처인 건설교통부의 고위 공무원을 무고한 혐의다.


조사 결과 김씨는 R사의 대형 터널공사 수주가 어렵게 되자 이 업무를 총괄하는 건교부 공무원의 친형이 건설업체를 운영한다는 점을 악용해 "이 공무원이 산하기관에 압력을 가해 공공공사에 친형 회사의 제품이 설치되도록 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 이 공무원의 상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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