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9.63%↑…세금부담 얼마나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 2008.02.28 11:25

(상보)인천·용산 상승 1위…세부담 30% 늘 듯

올해 토지 보유세 부과 기준인 표준지 공시지가가 9.63% 오른 데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도 상향 조정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30%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용산 성동 송파 광진 서초 강남 등은 공시지가 상승률이 12~18% 수준이어서 종부세 부과대상인 나대지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토지를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와, 살 때 내는 취득.등록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므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 영향은 없다.

◆보유세 부담 얼마나 늘어나나= 올해 재산세는 과표적용률이 공시지가의 65%로 작년보다 5%포인트 높아진다. 공시지가가 1억원인 경우 6500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종부세가 부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임야 나대지 잡종지)는 과표적용률이 10%포인트 상향, 90%로 높아진다. 부과기준은 3억원 초과(토지)이고 세대별 합산과세 된다. 세부담상한선은 전년대비 재산세는 1.5배, 종부세는 3배이다.

과표 적용률 상향 조정에 따라 공시지가의 변동이 없어도 보유세는 12~14% 늘어난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2억원인 나대지(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의 경우 땅값 변동이 없더라도 올해 보유세는 48만원으로, 작년(42만원)보다 14.3% 정도 오른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213㎡(65평)짜리 나대지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6억700만원에서 올해 6억8100만원으로 12.2% 상승하면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도 작년 372만7200원에서 올해 498만4800원으로 33.7% 늘어나게 됐다.

또 서울 강북구 미아동 149㎡(45평)짜리 나대지도 공시지가가 지난해 2억3200만원에서 올해 2억5400만원으로 9.5% 상승함에 따라 전체 보유세도 작년 53만5200원보다 29%많은 69만600원을 부담해야한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의 공시지가 20억원의 나대지는 종부세 977만5000원을 포함해 1923만원의 보유세를 내게 된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증여세도 늘어난다. 증여세는 공시지가에 따라 1억원 이하는 10%, 1억~5억원 이하는 20%, 5억~10억원 이하는 30%, 10억~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금을 물리고 있다.

◆언제 부과하나 = 표준지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부동산 보유세금의 과표(세금부과 기준금액)가 되는 개별 공시지가의 기준이 된다. 개별 공시지가는 5월31일 발표된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1일 현재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한다. 따라서 6월1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면 올해 보유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하고, 종부세는 12월에 부과한다.

◆인천 용산 땅값 왜 많이 올랐나=인천광역시가 서울(11.62%)을 제치고 전국 시도 중 가격상승률이 1위(12.5%)를 나타냈다. 서구(22.68%, 전국 1위)와 동구(18.86%), 남구(16.81%), 중구(12.14%)가 지가 상승을 견인했다.

이 같은 가격 상승은 영종하늘도시, 검단신도시, 청라국제도시 등 각종 신도시 개발사업에다 옛 도심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진행에 따른 영향으로 건교부는 분석했다. 2014년 아시안게임 인천유치 등으로 인한 개발 기대 심리도 지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올 서울에서 표준지 상승률 1위 지역은 용산구로 17.99% 올랐다. 지가변동률 또한 11.73%(작년 12월 기준) 전국 상승률 1위를 나타냈다.

용산구는 철도공사 부지와 연계한 서부이촌동 개발계획, 용산민족공원조성, 도심재개발사업 등 한강로 일대의 각종 개발 계획 발표 이후 기대감이 커지고, 기존 도심재개발사업 등의 구체적인 추진에 따라 지가 상승세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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