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27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하나로텔레콤 전산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전산센터에 저장된 고객정보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하나로텔레콤은 자사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의 고객정보를 제 3자에게 불법적으로 제공하고, 가입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이중 일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대로 관련된 회사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8일 하나로텔레콤이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정황을 포착, 하나로텔레콤 본사를 방문, 관련자료를 임의 제출받았다.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현재 수사대상은 하나로텔레콤"이라며 다른 초고속인터넷회사에 대한 추가 수사여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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