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70세 노인 4월15일부터 기초연금 접수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8.02.28 11:00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65~70세 노인(1938년1월1일~1943년9월30일 생) 약 100만명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를 4월15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4월15일부터 5월9일까지 약 4주간을 집중신청기간으로 정해 주소지 담당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 때에는 본인 신분증과 본인통장 및 전·월세 계약서를 지참해야 하고 금융정보동의서도 제출해야 한다.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금융자산 조사에 1개월 이상 필요함에 따라 연금 지급은 7월 이후로 다소 늦춰질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70세 이상 노인과 같게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 월 40만원, 노인부부가구 월 64만원 이하다.

또 배우자가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바 있는 65~69세 노인들은 기존에 배우자가 제출했던 신청서가 그대로 활용됨에 따라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복지부는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한 노인에 대해서는 소득·재산조사 금융자산 조회 등을 거쳐 6월말께 대상자 확정 여부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심사를 거쳐 확정된 대상자에게는 월 8만4000원씩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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