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자는 이날 환경부를 통해 배포한 사퇴성명서를 통해 "지난 10일간 저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언론보도가 정확하지 않았고, 사실이 크게 왜곡됐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김포군에 있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한 것 이외에는 부동산 거래에서 법을 어긴 일이 없다"며 "지난 30년간 나와 남편이 매입해서 매각한 토지는 제주도에 있는 토지 단 한 건 뿐"이는 점을 분명히했다. 이어 "김포 농지의 매입이 농지법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지난 25일 한국농촌공사에 위탁경영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남편의 제주도 토지거래는 지인들이 노후에 같이 생활하기 위해 공동으로 구입했지만 공동 명의인 한 분이 사망하자 매각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기자들과 동료 시민운동가들과 대화하듯 나눈 전화 통화 내용이 앞뒤 의미 전달 없이 왜곡해서 보도됐다"며 "그럼에도 제 거취문제가 새 정부의 출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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