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국제유류오염 손해배상기금(IOPC펀드) 배상 매뉴얼에 명시된 피해배상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지만 복원비용을 어떻게 객관적인 근거에 합당하도록 밝히느냐가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지난 1995년 전남 여수 씨프린스호 원유유출사고 때 우리나라가 IOPC펀드에 736억원을 배상해달라고 신청했다가 '피해자료 수집과 분석이 철저하지도, 합당하지도 않다'는 이유로 502억원밖에 배상받지 못한 사실을 들며 △환경부 주관의 '피해배상 기록·관리기구'를 구성하고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IOPC가 '기름방제와 예방조치에 든 비용' '기름유출에 따른 직·간접적인 재산 피해'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마케팅 비용' '환경피해에 따른 합리적 복구비용' 등 사항에 대해 모두 배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자원봉사자들의 교통비·식비·숙박비는 물론 환경복원을 위한 연구비용이나 관광객 감소에 따른 국립공원·갯벌체험장 입장료 피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용까지 모두 배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녹색연합은 피해액을 제대로 배상받기 위해서 '철저한 기록관리'가 필요하다며 △IOPC펀드 배상매뉴얼과 국제사례 검증을 통한 피해배상 항목 정리 △피해지역 주민들의 직·간접 피해액과 자원봉사자 투입비용, 환경복원비용, 주민건강비용 등 파생 피해액 산정 △복구·방제작업 계획서, 청구서, 사진·동영상 등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빙자료 수집·정리 등 과제 해결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단체는 우리나라가 IOPC 15개국 대표가 참가하는 행정위원회에 속해있는데도 대형유류 사고발생 시 1조원까지 배상이 가능하도록 한 '추가기금 배상에 관한 협정'에 국내 정유사들이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내야 한다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정유회사에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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