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이자까지 돌려받는다

머니위크 이재경 기자 | 2008.02.28 12:10
최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뿐 아니라 이에 따른 이자까지 돌려받게 됐다.

이 특별법은 정부로 이송된 후 공포하는 절차만 남았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또 환급방법 및 절차, 이자율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이 정해져야 본격적으로 환급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따라서 올해 9월 이후나 돼야 대대적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다만 환급대상자가 20만명이 넘고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하므로 본인이 환급대상자인지 미리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환급대상자는 누구?

학교용지부담금은 1995년 아파트 단지 내 학교부지 구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도입됐다.

지난 2000년에는 이 특례법에 부담금산정기준이 신설됐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0.8%,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에는 단독주택지 분양가격의 1.5%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내용이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에만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난 2001년부터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해 왔다. 그러다가 2005년 3월 24일 법 개정에 따라 부담금 부과 대상이 입주자에서 시행사로 바뀌었다.

그후 이 특례법은 200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상 의무교육 및 그 무상성의 원칙과 부담금 부과의 기본원칙 위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따른 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받게 됐다.

따라서 2001년부터 2005년 초까지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람들은 환급대상자가 된다.

이미 이의신청 등을 통해 환급을 받은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번 특별법에 따라 부담금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 날까지의 이자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납부를 거부해온 사람들은 납부의무가 소멸된다.

만약 본인이 환급대상인지가 불확실할 경우에는 구청 등 각 지자체에 문의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 당시 부담금을 납부한 영수증을 아직 가지고 있다면 꼭 챙겨두는 것도 방법이다.

◇이자는 얼마나 되나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금에 대한 이자율은 특별법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령이 제정돼야 정확한 이자를 계산할 수 있다. 또 환급에 대한 절차 및 방법도 시행령에서 규정케 하고 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이자를 돌려주도록 했고 이자율도 명시하고 있어 시행령에서도 그에 준해 이자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올 1월 김모씨 등 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이들이 원금을 돌려받은 뒤 소송을 낼 때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자지급이 완료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은 각각 2003년 11월 188만여원, 2004년 10월 374만여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서울시에 냈다가 2005년 위헌 결정에 따라 돈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서울시는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자는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낸 것이었다.

대법원 판결로 이들은 각각 13만1261원과 11만5402원의 이자를 지급받게 됐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도 이 판례에 준해서 이자율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 판례대로라면 환급금의 5%는 이자로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5년 안에 환급신청해야

정부나 지자체가 환급 대상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돌려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환급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특별법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시도지사에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납부한 자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 또는 대통령령에 따른 대리인도 환급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환급신청을 하면 지자체는 6개월 내에 환급금을 돌려줘야 한다.
또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도록 했기 때문에 특별법이 시행된 후 5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환급금 및 환급대상, 얼마나 되나

각 지자체가 거둬들인 학교용지부담금 총 징수액은 5664억원에 이른다. 납부인원만 31만6026명이다. 이 가운데 이의신청 및 소송을 통해 환급을 받은 납부자는 6만6098명이다. 환급된 금액은 1135억원이다.

따라서 아직 환급되지 않은 금액은 4529억원이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환급받는 대상이 되는 인원은 24만9928명이다.

이번에 통과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 납부자들은 이자까지 돌려받게 된다. 정부가 지출해야 하는 이자비용만 1288억원이다.

지자체가 거둬들인 학교용지부담금은 이미 학교용지마련을 위해 상당부분 지출이 된 상태다. 각 지자체가 쓰지 않고 아직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1206억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가 환급하게 되는 규모는 미환급액과 이자를 포함해 5817억원이다.
또 정부가 환급을 위해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해야 하는 규모는 미환급액 및 이자에 집행잔액을 뺀 금액인 461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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