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가족할인 요금제' 예약판매

머니투데이 윤미경 기자 | 2008.02.27 09:58

4월 1일 요금상품 출시앞서 3월 3일부터 예약판매


SK텔레콤이 가족할인 요금상품인 'T끼리 온가족 할인제도' 4월 출시를 앞두고 3월 3일부터 예약가입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T끼리 온가족 할인제도'는 등록된 가족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연수에 따라 기본료를 모두 10~15% 할인해주고, 등록된 가족끼리 통화(음성, 영상)요금도 50% 할인해주는 제도다. 대신, 등록할 수 있는 가족수는 5명까지며, 부모와 자녀, 배우자, 형제, 자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등록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과금시스템 개발이 끝나는 4월 1일부터 이 요금제를 정식으로 판매한다"면서 "이 요금제에 대한 문의가 하루 평균 1600건에 이를 정도로 관심이 높고, 가입시기를 앞당겨달라는 요청이 많아 요금상품 출시전 예약가입을 받기로 했다"고 예약가입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T끼리 온가족 할인제도' 예약을 원하는 가입자는 본인 신분증과 3개월 이내 발행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SK텔레콤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SK텔레콤은 3월 3일부터 'T끼리 온가족 할인제도' 예약가입을 받는 동시에, 장기가입자를 위한 망내할인 확대상품인 'T끼리 플러스할인 제도'도 시행한다. 또, 주간 시간대 통화량이 많은 고객을 위한 'T 표준요금제'도 이날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다.


'T끼리 플러스할인 제도'는 망내통화 요금이 가입시기에 따라 최대 80%까지 할인되며, 기존 'T끼리 T내는 요금제'에 이미 가입한 가입자도 이 요금제에 또 가입할 수 있다.

또, 3월 3일부터 출시되는 'T 표준 요금제'는 기본료 1만2000원에 10초당 통화료를 18원으로 단일화시킨 상품이다. 주중 통화량이 많은 가입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한편 SK텔레콤이 지난해 10월부터 판매한 망내할인 요금상품 'T끼리 T내는 할인제도'는 현재 가입자가 200만명에 이른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2. 2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3. 3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
  4. 4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5. 5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