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규제완화…개발이익 환수가 우선"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 2008.02.27 08:05

국토연구원 채미옥 토지·주택연구실장

정부가 농지와 산지에 대한 규제 완화에 앞서 용적률 거래제와 같은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 채미옥 토지·주택연구실장은 27일 '국토정책 브리프'에 게재한 '도시용지공급 확대 및 지가안정을 위한 용도지역지구제 개선방안'에서 "농지와 산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도시용지로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난개발과 투기에 의한 지가상승을 차단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지와 산지에 대한 규제 완화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주택용지, 공장용지 등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됐으며 새 정부에서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채 실장은 "수요가 있는 지역의 산지와 농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데는 찬성한다"면서 "그러나 용적률 거래제와 같은 개발이익환수 장치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농지와 산지의 규제완화는 과거 준농림지역과 유사한 난개발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규제를 완화하면 바로 지가상승으로 이어져 원활한 도시용지공급을 차단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토의 26%에 달하는 관리지역의 상당부분과 도시지역내 미개발지가 개발가능한 땅임에도 개발용지로 공급되지 못하는 이유가 비싼 땅값 때문인데 농지와 산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이는 땅값상승으로 이어져 이 지역 또한 개발이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이다.

이런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 실장은 국토계획법상 느슨하게 돼 있는 용도지역.지구제를 개선해 난개발을 막고 용적률거래제와 같은 개발이익환수 및 손실보상장치를 도입해 적정한 가격대의 토지가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용적률 거래제는 규제가 강한 지역의 주민들이 입는 자산가치손실을 개발지역의 개발이익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로 개발이익 환수와 자산가치 손실에 대한 보상이 동시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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