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양도세 경감법 국회 통과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08.02.26 18:11

20년 장기보유시 특별공제 80%까지 확대키로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특별공제율을 늘리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현행 1주택 3년 보유시 10%부터 매년 3%씩 증가, 15년 뒤 45%가 공제되는 양도세 특별공제율은 3년 보유시 12%를 공제하고 매년 4%씩 공제 폭이 확대, 20년 뒤 80%까지 공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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