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양도세 경감법 국회 통과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08.02.26 18:11 20년 장기보유시 특별공제 80%까지 확대키로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특별공제율을 늘리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현행 1주택 3년 보유시 10%부터 매년 3%씩 증가, 15년 뒤 45%가 공제되는 양도세 특별공제율은 3년 보유시 12%를 공제하고 매년 4%씩 공제 폭이 확대, 20년 뒤 80%까지 공제하게 됐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양도세 인하·경차 휘발유값 환급, 재경위 통과기름값·양도세 부담 줄어든다(상보)한나라-신당, 유류세·양도세 인하 국회통과 합의"장기특별공제 늘려 양도세 인하"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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