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의 '이유 있는' 일본 국채 투자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 2008.02.26 19:30

표면 이자율 낮지만 환차익 비과세, 한때 '인기'

한때 부자들의 '세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던 일본 국채 투자가 새삼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후보자가 부인 명의로 일본 국채에 32억원 상당을 투자했던 것이 뒤늦게 확인되면서다.
 
유 후보자가 지난 2006년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신분으로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당시 아내와 자녀가 보유한 자산을 포함해 전체 재산 102억4350만원 중 32억6184만원을 일본 국채로 보유했다. 전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에 달한다.
 
일본 국채는 표면 이율이 연 0.5% 정도로 거의 제로에 가까운 초저금리 상품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투자하면 원화와 엔화간 금리차에 따른 선물환마진(환차익)이 더해진다. 당시 금리차(3.5% 내외)를 감안하면 전체 수익은 연 4% 정도. 여기에 취급수수료를 감안하면 실제 수익률은 연 3.5% 정도였다. 일반적으로 채권 가격이 오르내릴 경우 별도의 자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지만 표면금리 자체가 낮아 별도 수익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 수익률은 2005, 2006년 당시 정기예금 금리 연 3~4%와 비슷한 수준. 하지만 금융소득종합 과세를 변수로 놓고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로 과세하게 된다.

종합소득세율은 당시 8000만원 초과(2008년부터는 8800만원 초과)이면 35%(주민세 10% 포함시 38.5%)가 적용됐다. 유 후보자의 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 4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의 최고 세율인 35%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세후 기준으로는 일본 국채 투자 수익률이 훨씬 유리하게 된다. 채권 이자에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공제하지만, 환차익에 대해선 비과세가 되고 금융소득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유 후보자의 일본 국채 투자분 32억원6184억원의 환차익과 관련한 수익률을 3% 정도만 잡아도 9700여만원이 종합소득 비과세가 되면서 연간 3700여만원(최고 세율 38.5% 적용시 , 주민세 포함)의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일본 국채는 안정성이 높고 현금화가 자유롭다는 점도 매력이다. 한 금융전문가는 "일본국채 투자는 미국국채와 같이 세계에서 돈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이같은 채권은 현금화 시점을 조절할 수 있어 다양한 절세기법에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사한 성격의 세테크 상품으로 인기를 얻었던 '엔화스와프예금'은 환 차익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했지만 일본 국채 투자에 대한 환차익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과세다.
그러나 엔화스와프예금에 대한 과세 충격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된데다 표면금리 0%의 만기 10년짜리 국민주택 채권 등 대안상품이 나오고 있어 최근에는 인기가 시들하다.

한편 유 후보자가 일본 국채에 투자를 한 것은 2005년 4월27일부터 지난해 7월19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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