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아파트에 용적률 등 인센티브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08.02.26 17:11

공동주택가이드라인 토론회...오는4월 시행될 심의시 반영 예정

디자인이 우수한 아파트에 용적률, 높이, 건축비 등을 높여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광환 서울시 건축심의 자문위원(해안건축 소장)은 26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문위원은 "디자인 다양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우수 디자인의 공동주택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매주 개최되는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문위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주동형식(주택유형)의 다양화(40점) △높이의 다양화(10점) △평면형, 단면 다양화(20점) △입면·벽면률 다양화(15점) △발코니 다양화(15점) 등 100점을 기준으로 한다.

100점 만점 중 90점 이상일 경우 법정 용적률 기준의 10%이내, 높이 기준의 1.2배, 지상 기본형 건축비(분양가상한제 적용) 10% 이하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80점이상~90점미만일 경우 법정 용적률 기준의 5%, 높이 기준의 1.1배, 지상 기본형 건축비(분양가상한제 적용) 5% 이하 등이다.

이 위원이 제시한 다양한 주동형식은 판상형, 저층 판상형, 탑상형, 블록형, 연도형, 테라스형, 조합형 등이다.


특히 이 위원은 500~1000가구 규모 공동주택일 경우 최소 2개 유형의 주택을 지어야 하며,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3개 이상 유형의 주택을 건립해야하는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또 1000~1500가구 공동주택은 인센티브 기준이 4개형(최소 3개형), 1500가구 이상일 경우 5개 유형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경우에만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한다.

김상길 서울시 건축심의 자문위원(에이텍건축 대표) 역시 주제발표를 통해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인센티브제를 도입, 서울을 수준 높은 디자인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주택 유형과 높이, 평면, 단면 등을 기준으로 다양화 지수를 만들어 그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며 "한 주택단지내에서도 디자인이 다양한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이 형성되는 등 살기 좋은 주거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4월부터 개정·시행될 건축심의 디자인가이드라인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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