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마일리지 일방적 축소는 부당"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8.02.26 14:19

(상보)

신용카드사가 약관에 근거도 없이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사실이 법원 재판에서 드러났다. 피해를 본 카드 사용자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26일, 변호사 장진영씨가 옛 LG카드(현 신한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제공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마일리지 적립 기준 변경은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만1530마일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LG카드는 카드 사용액 1000원당 2마일의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LG트래블 카드'를 발급해 오던 중 2005년3월1일 신규 또는 기존 고객들에게 카드 사용액 1500원당 2마일의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기준 변경 이전인 2004년11월부터 이 카드를 사용해 오던 장 변호사는 LG카드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자 당초의 계약 내용을 이행하라며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LG카드 측은 '회원에게 제공되는 보너스 포인트 제공 등 카드 관련 제반서비스나 기능은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다'는 개인회원규약(약관) 규정 24조3항을 근거로 마일리지 기준 변경이 적법한 것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장 변호사가 이 카드에 가입할 당시 LG카드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관규제법상 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LG카드가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재판이 진행되던 중 LG카드가 마일리지 기준을 축소하고 3개월 후에 작성된 LG카드의 개인회원규약에는 LG카드가 마일리지 기준 축소의 근거로 제시했던 24조 3항이 존재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이에 장 변호사는 "LG카드가 약관상 권한도 없이 무작정 마일리지를 축소했다가 소비자의 이의가 제기되자 뒤늦게 약관을 변경해 소비자와 법원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LG카드 측에 24조3항의 신설 시기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LG카드가 이 조항의 신설 시기에 관한 자료가 없다며 제출을 거부했고, 결국 이날 항소심 판결이 이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 변호사가 신용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할 당시 개인회원규약 24조3항은 존재하지 않아 신용카드 회원 가입 계약의 내용으로 될 수 없었다"며 "LG카드는 당초 계약에 따라 사용액 1000원당 2마일로 계산한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장 변호사는 "1심이 카드사의 소극적인 설명의무 불이행의 문제를 다툰 것이었다면 2심은 LG카드가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기망했음을 다툰 것"이라며 "신용카드 회사가 고객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함으로써 스스로 신용을 저버린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장 변호사는 LG트래블 카드 고객들을 모아 집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소송 참여 신청자는 470여명에 달하고 있다. 또 마일리지를 돌연 축소한 다른 카드사들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회사들을 상대로도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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