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저축銀·신협도 '수표' 발행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08.02.26 11:30

새마을금고연합회 29일 '제1호 수표' 발행

# 경기도 성남에 사는 A씨는 남한산성 정상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의 고객이지만 수표를 이용할 때마다 불편을 겪어야 했다. 현행 법상 새마을금고는 수표를 발행할 수 없도록 돼 있어 금고 직원이 시내에 위치한 은행에서 수표를 받아와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 법규 개정으로 앞으로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등 이른바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3개 서민금융기관 중앙회(연합회)에게 수표 발행을 허용하도록 관련 법규(새마을금고법·예금자보호법·신용협동조합법)가 개정돼, 오는 29일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제1호수표를 발행하고 다른 2개 기관도 다음달 말 수표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법규 개정은 서민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기앞수표 발행이 허용되지 않아 이들 기관이 경영 손실을 겪게되고 고객들의 불편도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특히 이들 기관은 타 은행의 수표를 이용하기 위해 은행에 거액의 '협력성 자금'(새마을금고 1조2836억원, 상호저축은행 4124억원, 신용협동조합 3071억원)을 예치해야 했으며, 타 은행의 수표를 발행 받아 고객에게 교부하고 있어 금융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이 저하돼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들 기관의 수표 부도시 최고 5000만원까지 보장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 개정에 발맞추어 이들 기관의 중앙회(연합회)에 수표 발행을 허용하기로 하고 수표법 적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다만 단위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수표발행 허용 여부는 금융감독당국의 감독능력 확충과 중앙회(연합회)의 수표발행 현황·결제 현황, 공신력 정착 등 제반 여건 등이 마련되는 대로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단위 서민금융기관은 중앙회(연합회)가 발행한 수표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즉시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며 "서민금융기관의 경영 비용이 절감되고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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