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호아시아나-대한통운 M&A 승인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8.02.26 11:01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대한통운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됐다.

공정위는 26일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대한통운 인수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결론내리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한통운의 지분 57.2%를 확보, 대한통운 인수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4개 계열사는 지난달 25일 대한통운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는 2400만주의 신주를 인수키로 하고, 이와 관련해 30일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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