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6일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대한통운 인수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결론내리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한통운의 지분 57.2%를 확보, 대한통운 인수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4개 계열사는 지난달 25일 대한통운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는 2400만주의 신주를 인수키로 하고, 이와 관련해 30일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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