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블로그, 카페에 CCL 다세요"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 2008.02.26 11:20

NHN, 네이버 이용자 콘텐츠 보호 및 유통기능 강화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에도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CCL)'를 달 수 있게됐다.

네이버는 이용자들의 권리강화와 가치있는 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해 ▲CCL설정, ▲자동출처 표시, ▲글 보내기 등 블로그와 카페의 콘텐츠 보호 및 유통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CCL(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 Creative Commons License) 설정’ 기능이다.
CCL이란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공표할 때 '비영리', '저작권자 명시' 등 이용허락에 관한 일정조건을 표시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하는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

그러나 설치형 블로그를 중심으로 CCL 도입이 활성화됐으나, 최대 블로거 가입자를 확보한 네이버가 자사 블로그와 카페에 CCL을 전격 도입함으로써 CCL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 이용자들은 블로그 스킨에 위젯을 달거나 커뮤니티의 게시물 단위 별로 자신이 제작한 저작물의 활용 조건과 범위 등을 직접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3자가 자신의 게시물을 인용해 복사해 가면 글 제목, 링크, 사용자 정보 등 원문의 출처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고, 스크랩시 원문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원문 콘텐츠 및 저작자의 권리 보호 기능도 크게 개선했다.

이 밖에도, ‘글 보내기’ 기능을 통해 블로거들이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을 책, 영화, 뮤직, 키친, 여행, 비디오 등 네이버 주제형 서비스에도 한번에 전송 가능하도록 해, 전문 콘텐츠를 보다 쉽게 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네이버는 블로그 시즌2 에피소드3, 4의 일환으로 선보이는 이번 기능 개선을 시작으로 콘텐츠의 권리 보호와 합리적인 유통을 위한 블로그와 카페의 부가 기능들을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이다.

NHN 함종민 NSO(Naver Service Officer)는 “새로운 기능들을 통해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자유로운 유통을 장려하는 건전한 콘텐츠 공유 문화가 더욱 확산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웹2.0 시대를 맞아 콘텐츠의 원활한 제작과 유통을 위한 기능뿐만 아니라 사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3. 3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4. 4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