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주택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민간에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앞으로 3단계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하반기부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간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2단계로는 민간컨소시엄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단계는 2010년부터 시행될 계획으로 민간건설업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공공기관보다 낮은 가격에 입찰할 경우 개발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
건교부는 마지막 단계로 민간업체 컨소시엄뿐 아니라 개별 업체들도 경쟁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공공택지 개발의 완전경쟁을 의미한다.
공공택지 개발권을 민간에도 허용하는 방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으로 공공택지 개발 비용을 떨어뜨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낮추자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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