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차 채권단 "채권환수 항소 결정"(종합)

김성희 기자, 진상현 기자 | 2008.02.25 19:06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삼성자동차 채권 환수 소송'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보증보험,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13개 삼성자동차 채권금융기관은 지난달 31일 선고한 1심소송 결과에 대해 채권금융기관 협의를 한 결과 삼성자동차 채권회수 소송 1심판결에 불복, 항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자동차 채권단 관계자는 25일 "14개 채권금융기관의 의견을 서면으로 취합한 결과 항의에 동의한 의견이 의결기준인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을 넘겼다"며 "이에 따라 항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이 항소하는 부분은 △'손실보상금 2조450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주위적청구 △'이건희 회장이 추가 출연키로 한 주식 50만주에 대한 즉시 출연요구'가 1심에서 수용되지 않은 부분 △합의서상 약정한 '상환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율 19%중 인정되지 않은 13%부분' 등이다.

이에 앞서 삼성그룹도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키로 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조원대에 이르는 삼성자동차 채권환수 소송은 양측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함에 따라 완전 해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차 채권단은 지난달 31일 1차 선고가 내려진 이후 항소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원고인 채권단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채권단이 요구한 지연이자율 19%를 6%로 대폭 깎았다.

채권단은 이자율 감면에 따른 회수액 축소 규모가 적지 않고, 삼성측이 항소할 경우 항소 포기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항소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의 주장대로 19%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삼성 계열사는 총 2조1700억원 가량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지만 6%가 적용될 경우 1조4800억원 가량 이자부담을 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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