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도 7월부터 산재보험 혜택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8.02.24 11:32

학습지 교사·레미콘 기사·보험설계사 가입…노동부 입법예고

올해 7월부터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보험설계사 등 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된다.

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산재보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이번 시행령에서 4개 직종을 확정했다.

노동부는 전임 이상수 장관 주도로 특수형태근로자에게도 일부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안 개정도 추진했지만 경영계의 반발과 정치권의 미온적인 태도로 사실상 폐기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또 외국인 산재환자가 국내에서 치료를 마치지 못하고 귀국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면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치료비는 지급 신청일부터 치유예상일까지의 예상 치료비와 휴업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 등이다.


이와 함께 산재 신청과정에서 사업주와 재해근로자의 다툼을 막기 위해 사업주 확인 절차를 없애 재해근로자가 사업주 확인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토록 했다.

아울러 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율 증감폭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화시켰다.

현재는 기업규모와 무관한게 산재보험료율의 1/2 범위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1000인 이상 사업장은 ±50%, 150인이상 1000미만 사업장은 ±40%, 30인이상 150인미만 사업장은 ±30%를 각각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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