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협 "허위청구 의료기관 실명공개 반대"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 2008.02.22 17:5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실명을 공개하는 법안이 의결되자 의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허위ㆍ부당청구의 개념이 모호한 상황에서 실수로 일어난 일까지 부정행위로 오인돼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2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허위청구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 보호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의료인에게 행하는 사법살인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부당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 부당이득금의 5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자격 및 면허정지처분과 검찰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실명까지 공개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규제라는 것이다.

특히 허위ㆍ부당청구의 개념이 모호한 상황인 만큼 의료기관의 착오청구마저도 허위청구로 분류될 수 있는 등 대다수의 의료인이 부당청구를 일삼는 집단으로 호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공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의료계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일방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종근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환자진료에 있어 의사와 환자의 신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명공개는 대다수 정직한 의료인과 국민 간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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