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5곳, 공정위 과징금…법적 대응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 2008.02.22 14:12

과징금 부과 제약사 "불공정행위 범위 지나치다" 주장

지난해 리베이트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약사들은 법원에 행정 소송과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불공정행위로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 조치를 당한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녹십자, 중외제약 등 5개 제약사에 이에 불복해 최근 행정소송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제약회사들이 공정위의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공정위가 제약회사에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외제약은 이의신청을 나머지 4개 제약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들은 불법행위는 인정하지만 공정위가 불공정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과징금을 과하게 부과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의신청을 제기한 중외제약 역시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받아들일수 없다는입장이다. 중외제약은 이번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법적 대응에선 제약사 한 관계자는 "공정위에 반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면서도 "이번 결정에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 회사 차원에서 대응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동아제약 등 10개 제약회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약값인하 금지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99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한미약품 51억원, 동아제약 45억원 유한양행 21억원 중외제약 32억원, 녹십자 9억원 등이다.

해당 제약회사들은 지난해 12월23일 과징금에 대해 정식 통보를 받았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발부받은 기업들은 30일 이내인 지난달 말 공정위 이의신청과 행정법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각 제약사들은 일단 부과받은 과징금을 납부한 상태다. 만일 이들 제약사들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과징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3. 3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4. 4 '日 노벨상 산실' 수석과학자…'다 버리고' 한국행 택한 까닭은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