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용품에 아우디 상표 쓰지 말라" 소송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8.02.22 07:55
독일 자동차 회사인 아우디 아게가 'AUDI'라는 명칭 등을 골프 용품 상표로 사용해 온 회사를 상대로 상표 사용을 중단하라며 소송을 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아우디 아게는 최근 골프가방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아우디스포츠' 등을 상대로 "AUDI 표장을 사용한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우디 아게는 "아우디스포츠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AUDI'를 스포츠 용품 상표로 사용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와 영업 주체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고 아우디 자동차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차 제조업체는 직접 골프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세계적인 골프대회의 스폰서를 하는 사례가 흔하다"며 "자동차 브랜드를 골프 관련 용품의 표장으로 사용하면 소비자들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직접 이들 용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아우기 아게는 국내 수입자동차 판매 순위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회사로, 문자 'AUDI'와 네 개의 링을 그린 도형 등을 표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우디스포츠는 동일한 표장을 상표로 해 골프 의류 및 골프 용품을 생산,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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