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예정일은 오는 25일이며 이날 종가인 주당 20만2000원을 기준으로 장내 시간외 대량매매의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식을 넘겨받은 SK㈜의 SK텔레콤 지분은 23.9%로 증가한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이번 처분과 관련, "지주회사 요건에 맞추는 동시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SK네트웍스는 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에 따라 내년 6월까지 해당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후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사 지분은 2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SK그룹은 앞서 지난해 4월 SK㈜를 분할해 지주회사인 SK㈜와 사업자회사인 SK에너지로 인적 분할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SK㈜가 SK에너지, SK텔레콤, SK네트웍스, SKE&S, SKC, SK해운, K-Power 등 7개 주요 사업자회사를 거느리는 지주회사 모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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