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저축銀 6개월 영업정지(상보)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8.02.21 16:37
경기 분당상호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자산·부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하는 분당 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상저축은행은 오는 8월20일까지 모든 업무가 정지되며 예금자들도 자신의 예금을 찾을 수 없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예금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가지급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통장과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가지급금 입금통장(사본)을 지참, 분당저축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단 가지급금 지급일자는 예보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분당저축은행이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영업정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해야 한다. 하지만 자체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이전 등을 통해 정상화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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