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철근 매점매석 실태조사 중"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8.02.21 15:17
최규연 재정경제부 대변인은 21일 "철근 매점매석과 관련해 재경부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근 유통업체와 건설업체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원유와 곡물들 국제 원자재 가격 오름세가 앞으로 국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달 초 2월 소비자물가가 발표되면 3차 물가 안정대책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철근 매점매석 실태조사 이후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규제개혁 위원회 심사 결정 등을 거쳐서 지정고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시 지정 이후에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예외없이 처벌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의 서울은행 합병 세금 추징 관련해서는 "합병 당시 세무법인에서 하나은행이라고 밝히지 않고 세무당국에 손비처리 여부를 질문했고 그 조건이라면 공제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다"며 "당시 적시된 조건에서는 출자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5년전과 세무당국의 입장이 달라졌다는 일부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그는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 요건 가운데 동일인이 30%이상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조항에서 우선주를 포함할 것이냐 여부가 유권해석 대상이었다"며 "입장이 새로 바뀐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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