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일률적 단가인하가 불법사유"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8.02.21 12:00
이동훈 공정위 기업협력단장은 21일 "삼성전자가 각 납품업체들에 대해 일률적인 가격 인하율을 적용한 것이 불법으로 판단한 이유"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삼성전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115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단장과의 일문일답.

- 이번에 하도급거래 관련 사상 최대 과징금 규모가 나왔는데, 이전에는?
▶ 하도급 사건 가운데 가장 컸던 것은 삼성공조에 부과된 과징금 30억4000만원이었다.

- 하도급 대금 감액이 위법으로 판단된 이유는?
▶ 동일한 비율도 단가를 인하한 것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 조사로 밝혀내지 못한 것이 있었나?
▶ 조사 방해 때문에 일부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

- 휴대폰 충전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나?

▶ 조사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한 조사 방해로 위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 삼성전자가 단가 인하를 요구하면서 제시한 이유는?
▶ 50% 물량 증가를 이유로 제시했다.

- 삼성 측 주장은?
▶ 부품 품목별로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부품별로는 달랐지만, 업체별로는 같았다.

또 삼성 측은 금형의 경우도 소형 금형이어서 여러가지 수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 같은 품목에 대해 같은 가격을 적용한 것도 부당하게 판단했나?
▶ 물량과 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품목에 같은 가격을 적용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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