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1일 삼성전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115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02년 9월 휴대폰 등 정보통신 분야에서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연 1조2000억원의 원가를 절감키로 결정하고, 국내 납품업체들에 대해 총 6397억원의 납품가격을 인하토록 했다.
특히 휴대폰 충전기 부품에 대해 209억원의 납품가격을 일방적으로 낮추도록 하고, 알에프텍 등 7개 업체의 납품가격을 2003년 상반기 6.6%, 하반기 9.8%씩 일률적으로 인하했다.
또 삼성전자는 2003년 자신들의 휴대폰 단종, 설계 변경 등으로 발생한 피앤텔 등 6개 업체의 납품물량을 폐기처분하면서 납품대금 4억1070만원 가운데 6670만원을 빼고 지급했다.
삼성전자는 같은 해 기린텔레콤 등 46개 업체들의 납품물량을 2∼8개월간 부당하게 늦춰 수령했다. 2004년에는 세신전자 등 6개 업체에 119억원 규모의 휴대폰 금형제작을 맡기면서 서면 계약서를 법으로 정해진 것보다 105∼178일씩 늦춰서 내줬다.
한편 공정위는 삼성전자 구매팀장인 현모 전무와 임모 상무보에 대해 조사방해 혐의로 각각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2005년 삼성전자를 현장조사하던 당시 전산시스템과 문서결제시스템의 열람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영업기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했다.
이동훈 공정위 기업협력단장은 "삼성전자의 납품단가 인하가 부당한 이유는 정당한 사유없이 각 업체들에 대해 일률적인 인하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치로 향후 대기업들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삼성전자 임원의 조사방해에 대해 제재를 내린 것은 영업비밀 및 개인비밀 보호를 이유로 전산자료 열람을 거부하는 것이 법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심결사례"라며 의무를 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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