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송영길 통합민주당 의원이 "훈장을 반납할 의사가 없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송 의원은 "대법원은 국보위를 내란목적단체로 판결했으므로 여기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 마무리가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보국훈장 천수장을 반납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훈장을 반납하겠다는 한 후보자의 이같은 입장은 하루 전 청문회때와는 사뭇 다르다.
지난 20일 송 의원은 "한 후보자는 80년 10월 25일 국보위 활동에 대한 공로로 보국훈장 천수장을 받았다"며 "후보자의 국보위 활동은 국헌문란의 동조자 또는 방조자에 속하는 것이다, 훈장부터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결코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다고 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정신적 질곡에서 벗어나고 싶다"면서도 "당시 상황이 급박해서 나름 제 역할을 했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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