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무혐의'··· MB특검 수사 종료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8.02.21 10:30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정호영 특별검사가 '사실 무근' 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대통령 취임식을 4일 남겨둔 상태에서다.

수사 및 조사 전문가 90여명으로 구성된 특검팀은 40일 동안 수사를 이 당선인을 방문조사한 것을 비롯해 참고인 139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25개소를 압수수색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12월 5일 발표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 됐다. 다른 내용은 "도곡동 땅 일부가 이상은 씨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점 뿐이다.

그러나 이번 특검 수사 역시 완벽한 '의혹 해소'에 한계를 보여 일부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눈치보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명함과 동영상의 진실 = 검찰 수사에서 가장 큰 관심은 '이 당선인이 BBK의 실소유주'라는 이른바 '이면계약서'의 진위 여부였다. 검찰은 이를 김경준씨가 위조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 당선인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의 발표와 배치되는 'BBK 명함'과 '광운대 동영상 발언'이 부각돼 김씨의 '검찰 회유 협박' 주장과 맞물려 의혹은 확대됐고, 특검 수사에서는 이 부분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결국 특검 수사도 명함과 동영상이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법인자금 횡령에 이 당선인이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당선인은 "이 전 대사가 명함을 받았다는 2001년5월30일 당시에는 김씨와 결별한 이후로 명함을 사용하지 않았고, 동영상에 대해서는 제휴업체인 BBK를 운영하는 김씨를 홍보해주려고 이같은 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은씨 지분은 이상은씨 것" = 특검팀은 검찰이 '이상은 씨 몫은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며 미진하게 결론을 냈던 도곡동 땅의 소유에 대해서도 파헤쳤다. 특검팀은 검찰과는 달리 "이상은씨 지분 명의는 이상은씨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도곡동 땅 매입 과정에 제3자가 개입할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매각 대금은 이상은씨가 현재까지 자신 몫을 자신의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당선인이 도곡동 땅의 소유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던 김만제 전 포철 회장은 특검에 나와 "그런 소문을 들었을 것이며, 정치적 의도에 따라 발언이 과정됐다"고 해명했다.

특검팀은 다스 소유 의혹 역시 "설립과 운영에 이 당선인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상암 DMC 분양 불법 없었다 = 재무구조가 부실하고 사업실적이 없는 (주)한독에 상암DMC 용지를 특혜 분양했다는 등의 의혹은 검찰 수사 없이 이번 특검에서 처음으로 다뤄진 부분이다. 그러나 이 역시 이 당선인의 개입 의혹은 사실 무근으로 결론지어졌다.


특검은 한독의 공급대상자 선정에서 건축 허가에 이르기까지 담당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형사상, 행정상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아울러 한독 측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나 이 당선인 등에게 금품이 전달된 정황 또한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수사 기간의 한계로 이 사건과 관련해 회사 자금 횡령 등과 관련한 조사는 완결되지 못했으며, 검찰에서 나머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회유·협박설은 김씨의 거짓말" =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제기된 김경준씨에 대한 검찰의 회유·협박 의혹 역시 특검팀의 주된 수사 대상이었다. 결론적으로 특검팀은 "김씨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믿기 어렵고, 관련 증거로도 수사 검사의 회유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형량 협상 의혹'에 대해서는 "김씨가 담당 검사나 자신의 변호사에게 들은 양형에 관한 설명 등을 우리 형사 사법체계에 대한 몰이해에서 오해하거나 이를 허위 과장해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꼬리곰탕 특검'의 한계? = 검찰 수사에서 만족할 수 없었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했던 특검이지만, 특검 수사 역시 여전히 한계를 드러냈다.

먼저 의혹의 당사자인 이 당선인에 대해 불과 2시간여 동안 한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하며 방문조사를 벌인 것은 형식적인 조사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BBK 명함과 광운대 동영상 발언에 대해 "직접증거가 될 수 없으며, 이 당선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사용 및 발언 경위 조사를 끝낸 것은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 도입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다.

나아가 특검팀은 712억원에 BBK 투자금의 유치 경위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은 결론을 냈다.

특검은 장신대(4억원)와 이모씨(3억원)에게 이 당선인이 투자를 권유했으며, 나머지 투자자들은 김씨 또는 김씨의 지인이 투자유치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투자자 대다수가 삼성생명, 대양E&C, 심텍 등 이 당선인의 지인들로 구성됐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BBK 투자자인 심텍의 전세호 사장과 직원 등에 대해 해외 체류 및 출석 불응 등을 이유로 조사하지 않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이 사건은 BBK에서 유치한 투자금을 누가 관리 운용하고 그 돈을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식매수 자금 등에 사용하면서 주가조작을 했는지가 쟁점"이라며 "누가 투자 유치를 했는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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