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명박 당선인 모두 무혐의"

장시복 기자 | 2008.02.21 10:00
지난해 검찰이 '제3자의 소유로 보여진다'고 발표해 논란이 된 이른바 '도곡동 땅' 일부의 주인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큰형 이상은씨의 소유인 것으로 특검 수사에서 확인됐다.

특검팀은 △다스 지분 차명 보유 △BBK 주가조작 및 횡령 관여 △상암동DMC 특혜분양 관여 등 제반 의혹 수사에서도 이 당선인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김경준씨에 대한 검찰의 회유·협박도 없었다고 특검이 밝혔다. 특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21일 이 당선인 관련 의혹에 대한 38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특검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이같은 내용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조사 결과 이상은씨 명의의 도곡동 땅 지분은 도곡동 땅 매수 자금과 관련해 당시 이상은씨의 자력이 상당히 소명됐고 매각대금이 김재정씨(이 당선인 처남)와 공동으로 관리됐다가 나중에 균등히 분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곡동 땅이 당선인의 차명 소유라는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도곡동 땅은 이 당선인 소유가 아닌것으로 판단했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김재정씨 명의의 지분은 검찰 수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김재정씨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도곡동 땅의 매입경위 매입자금의 출처 △토지 사용 및 관리형태 △매각 경위 △매각 대금의 분배 및 관리 대각대금의 구체적 사용 내역 등에 대해 김재정 이상은씨와 그들의 자금관리인 이병모 이영배 등 관련자들 조사하고, 관련 계좌를 추적해 왔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이상은 씨가 제출한 1983년 당시의 사업자 등록증과 목장 경영사실증명서 등 도곡동땅을 매입할 자력이 있었다는 증거를 제출받아 분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이 당선인의 BBK 주가조작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 제기된 '광운대 동영상'과 관련 특검팀은 "주가조작 및 횡령에 관여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 당선인은 특검 조사에서 "제휴 업체였던 BBK를 운영하는 김경준씨를 홍보해주려고 말한 것이지 실소유자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고 진술했다.

BBK 명함과 관련해서도 "명함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당선인이 횡령에 관여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상암동 DMC 의혹 관련 해서도 특검팀은 분양 등의 과정에서 관련공무원의 행정상·형사상 불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리고 이 당선인의 개입 사실도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부지를 분양받은 한독의 임원들이 거래처 대금 과다 계상 등의 방법으로 회사 자금 총 57억2000만원을 횡령한 의심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또 검찰의 김경준씨 회유·협박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검팀은 "김씨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믿기 어렵고, 관련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수사 검사의 회유나 협작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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