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지자체가 환급한다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08.02.20 17:08

국회, 환급금 부담 '중앙정부→지자체' 대안 마련해 처리키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전망이다.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0일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국회 재의(再議) 절차를 기다리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대해 기존 법안을 재의하는 대신 이 같은 내용의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조직 개편 협상을 위해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최재성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양당이 합의한대로 특별법 대안이 통과되면 새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216명, 반대 1명, 기권 6명 등 압도적 지지였다.

이로써 아직 환급되지 않은 징수액 4025억원과 이자 580여억원 등 4600여억원을 25만여 가구에게 환급할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환급) 판결 이전에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에게도 환급하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국가 재정운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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