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하나로 인수에 6개 조건 붙여(2보)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 2008.02.20 16:23
정보통신부는 20일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해 조건부 인가를 결정했다.

이기주 정통부 통신전파방송정책국장은 이날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주식 취득 인가건을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이용자 이익 보호, 네트워크 고도화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조건부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가 부과한 인가조건은 6가지다.

1.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은 공동으로 2012년까지 전국 농어촌 지역에 광대역정보통신망 구축계획을 인가일 69일 이내에 정통부장관에게 제출 승인받아 이행해야한다.

2. SK텔레콤은 자사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도록 제공할 경우 비계열사에 제공하기 이전에 계열회사에 제공할 수 없고, 계열회사와 달리 재판매 조건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리하게 하거나 거절해서는 안된다.

3. SK텔레콤은 자사의 이동전화서비스와 하나로텔레콤의 유선통신상품, 인터넷TV

가 포함된 결합상품을 판매할 경우 기존 통신서비스 제공의 폐지 또는 제한함으로써 해당 결합상품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4. SK텔레콤은 무선인터넷시장 등의 공정경쟁 촉진 및 이용자 편익제고를 위해 무선인터넷접속체계 변경 이행계획 제출 등을 이행해야한다.

5. SK텔레콤은 주식취득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인가조건 이행계획을 수립해, 정통부장관에 제출하고, 3년간 반기별로 인가조건 이행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6. 정통부 장관은 시장여건의 변화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 인가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주식취득 인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90일 이내에 정통부 장관에게 인가조건을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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