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금융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08.02.20 15:39

(상보)금융위 협회 검사권 삭제…금감원 임원 인사권 등은 미합의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금융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당초 원안에는 금감원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위원회 멤버로 돼 있어 논란이 돼 왔다.

또 금융위 소속 공무원에게 부여하려는 금융협회 검사권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따라 협회, 거래소, 예탁원에 대한 검사권은 금감원이 단독으로 갖게 된다.

다만 금융감독원 임원에 대한 인사권 등에 대한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정치권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0일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과 관련 핵심 쟁점중 일부에 대해 합의하고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를 지속키로 했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금융위 위상과 권한은 금감원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2명, 기획재정부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지식경제부장관 추천 1인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원안과 비교할 때 금감원장과 예보 사장이 위원으로 들어간 반면 대한상의 추천 몫은 빠졌다.
또 금감원장 임명 절차와 관련 금융위원장 제청으로만 돼 있던 것을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제청토록 해 객관성을 높였다. 금감원 업무 범위로는 시행령에서 구체적 업무를 열거코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에 주려던 금감원 규칙에 대한 제개정 사전 승인권을 없애고 대신 사후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에 대한 지시권도 지도 감독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중 △금감원장에게 안건상정권을 주는 문제 △금감원 임원의 인사권 문제 △예산권한 문제 등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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