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0일 '배려의 경제학: 저소득층의 활로 모색'이라는 보고서에서 "EITC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급여를 근로소득에 연계했지만, 최대 급여가 연간 80만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유인 효과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김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EITC의 최대 급여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고소득의 8-13%인 반면 우리나라는 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EITC의 최고 급여를 연 120만원 또는 160만원까지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근로자 가구는 내년부터 연간 최대 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이고,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라는 조건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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