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건설업계 지원 협약안 확정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 2008.02.20 10:22

모든 신용공여 대상, 주채권은행 주도로 만기연장 등..가입률이 관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지원을 위한 금융권의 협약안이 확정됐다. 유동화채권, 일반 대출 등 모든 신용공여가 대상이며 주채권 금융기관이 중심이 돼 1년 만기연장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르면 이달말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가입률이 저조할 경우 시행이 늦어지거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6개 시중은행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율협약을 확정하고 가입여부를 묻는 '가입확인서'를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300여 개 금융기관에 보냈다.

지원대상은 재무구조가 양호하지만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 및 관련 시행사로 신용등급은 되도록 `BBB-' 이상이어야 한다.

협약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대출 및 업체가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S), 자산유동화기업어음 (ABCP) 등 유동화채권에 대해 주채권 금융기관이 만기 연장을 결정하면 다른 채권 금융기관도 연장해야 한다. 일종의 채권 행사 유예 조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이 대상이며, 만기 연장은 1년 이내에서 1회로 제한된다.

신규 자금지원은 주채권 금융기관 주도로 하되 동의하는 금융기관들이 참여하게 된다. 그 밖에 의결사항은 채권 금융기관의 4분의 3 이상(채권액 기준)이 찬성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오는 25일까지 답변을 받아 29일 협약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금융기관들의 답변이 지연될 경우 시행일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2금융권의 가입이 저조할 경우 무임승차 문제가 생기고 협약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2금융권이 얼마나 가입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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