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옮겨 학교 바꾸기 못한다

머니투데이 오상연 기자 | 2008.02.20 09:41

서울시교육청, 고등학교 전ㆍ편입학 및 재입학' 관련규정 개정

올 2학기부터 고등학교 진학시 이미 학교가 배정된 학생들이 거주지를 옮겼다가 다시 본 거주지로 돌아와 집 근처의 타 학교로 옮기는 편법이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 `고등학교 전ㆍ편입학 및 재입학'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주지를 옮겼다가 다시 본 주소지로 돌아왔을 때 집 근처 학교로 재배정되는 기간은 본래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그 동안 진학하는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들은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겨 전ㆍ편입, 거주 기간과 재학 기간 한 달을 넘기고 이전 거주지로 돌아와 다시 집 근처의 다른 학교로 배정받는 일이 잦았다.

학생과 학부모의 경우 거주지를 옮기는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아 이 규정을 악용하게 된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런 편법 동원으로 학생들의 학교 이동이 잦아지고, 학교 수업 분위기가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규정은 올 2학기(9월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번 규정 개정에 심각한 질병을 앓는 학생을 '거주지 학교군내 인근학교'에 배정하던 것을 올해부터 '거주지 인근학교'에 배정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학생의 거주지 학교군내 학교가 아니어도 실제 주소상 다른 학교군의 학교가 더 가까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심각한 질병으로 통학상 전학이 필요한 학생이 있을 경우 그 동안에는 교육감이 인정해야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학교장이 직접 전학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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