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금지'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 2008.02.19 16:28
보험사기를 금지하는 규정이 들어간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기와 관련한 제도개선이 원활해지고 보험사기 조사권과 복지부 등에 자료제공 요청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험업계는 전망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9일 오후 3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신학용 의원이 발의한 보험사기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당초 신 의원이 추진한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보험사기를 정의하는 규정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으나, 본회의에서는 보험사기 금지규정만 신설되고 처벌규정은 삭제된 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기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때 그 근거조항이 생겨 앞으로 보험업법상 보험사기와 관련된 제도개선 등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험사기 조사권,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등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최초로 법률상 용어로 사용됨으로써 보험사기에 대한 법이론적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험계약자와 보험금 취득자의 보험사기 금지 의무가 명시됨으로써 일반인의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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