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때문에"...신규 주택 구매자들 고민

머니투데이 채원배 기자 | 2008.02.20 08:10

엄격한 규제로...실소득 대비 대출 규모 제한 등 논란

서울 동작구 대방동 32평(105㎡)에 살고 있는 회사원 김 모씨(41). 그는 애들이 커가면서 40평형대로 넓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최근 미분양된 주변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찾았다.

8억원 후반대인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면서 상담을 받았던 그는 DTI(총부채상환비율)에 따른 자신의 대출 가능금액을 듣고 적잖이 놀랐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인데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2억원도 안 됐기 때문.

게다가 이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금액 5000만원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중도금대출을 해 줄 수 없다는 것.

기존 주택처분조건부로 DTI를 적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김 씨가 은행 관계자에게 따졌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은행 자체 규정상 안된다"는 것. 그러면서 "신용대출을 받아 기존 주택담보대출금을 갚은 후 새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으라"고 했다.

김 씨는 은행원의 이같은 말을 듣고 이 아파트를 사는 걸 포기했다. 건설사측에서는 중도금 60%중 40%를 이자후불제로 돌리고 DTI규제에 따른 대출부족분을 융자 또는 2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했지만 그렇게까지 하면서 분양가가 비싼 아파트를 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김 씨는 "DTI 규제가 엄격하다고 들었지만 이 정도까지 일 줄은 몰랐다"며 "시가 5억원대 후반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부부합산 연봉이 1억원인 실수요자조차 중도금 대출로 2억원도 못 받는다는게 이해 안된다"고 말했다.

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놓고 말들이 많다.


건설사들은 수도권 아파트의 미분양과 저조한 계약률의 주요 원인으로 'DTI'를 꼽는다. 최근 서울 최고 인기 단지였던 은평뉴타운 1지구도 DTI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예상과 달리 계약률이 80%에 그치자 SH공사 관계자는 "DTI 때문에 은행 대출이 여의치 않아 계약을 포기한 사람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3·30대책때 주택투기지역내 6억원 초과 아파트에 적용된 DTI 규제는 같은해 11·15대책때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됐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지방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현재 DTI는 수도권 6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40%의 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지방 투기지역의 해제로 DTI가 적용되는 지역은 줄었지만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아닌 새 아파트의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수도권에 DTI 규제를 받는 아파트는 크게 늘었다. DTI가 처음 도입될 때만 해도 강남의 30평형대 아파트와 수도권의 40평형대 아파트에 적용됐지만 지금은 강남이 아닌 다른 서울지역 30평형대 아파트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새 아파트로 평수를 넓혀 가는게 더 어려워졌다. 일각에서는 건설사들의 고분양가 책정과 DTI규제로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DTI규제는 시중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것을 막는 등 어느 정도 기여한 바가 있다"며 "하지만 실수요자들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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