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규제개혁 심판관' 도입 검토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8.02.20 08:01

민간 출신 심판관이 규제 존폐 객관적 판단

이명박 정부가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민간인 규제 심판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규제가 있어야 득을 보는 공무원에게 규제를 완화하도록 맡겨 놓을 경우 규제가 없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규제로 인해 고통을 겪는 민간인에게 규제철폐의 주도권을 줌으로써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실질적으로 없애겠다는 '이명박식 규제철폐' 방안인 셈이다.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의 핵심 관계자는 19일 "민간인 출신 심판관에게 각 규제의 존폐에 대한 판단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 내용을 인수위 백서에 포함시키고, 새 정부 정책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경쟁력강화특위는 새 정부 출범 후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로 전환해 규제개혁, 투자유치, 한반도대운하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인수위는 규제가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규제의 일괄적인 개혁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국회 처리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수많은 규제들을 일일이 정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관계자는 "규제를 직접 만들고 관리하는 공무원들에게 규제를 없애라고 하면 제대로 실행되기 어렵다"며 "과거 새 정부 때마다 규제개혁이 핵심과제였는데, 지금까지 잘 안 된 것은 공무원들이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법학자들과 시장참여자들이 없애거나 완화해야 할 규제들을 추려내면 해당 분야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심판관이 판단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전체 국익 차원에서 규제 존폐의 장단점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법률로 정한 규제의 경우 최종 판단은 국회에서 하게 된다.

다른 인수위 관계자는 "없애야 할 규제들을 추려낸 뒤 특별법에서 일몰시한을 정하는 방식 등이 가능하다"며 "개별 규제에 따라 유지해야 할 것은 일몰시한 때 다시 연장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1993년 제정된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 1999년 '카르텔(담합) 일괄정리법' 등이 규제를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데 활용된 특별법이었다. 인수위는 전체 8000여건의 규제 가운데 2320건을 정비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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