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의심이 가는 15만 건의 진료내역에 대한 정밀 분석에 나섰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D 제약회사 소속 영업사원 전모씨 등 2명은 2004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의약품 판매실적으로 높이려고 거래하는 의원으로부터 허위처방전을 발급받았다.
전씨 등은 이를 위해 390명의 인적사항을 무단 도용했으며, C의원 등 5개 의원은 전씨 등에게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받은 인적사항을 도용해 1억7000여만원의 진찰료를 허위 청구하고 가짜 처방전을 발행해줬다.
D약국 등 5개 약국도 전씨 등이 허위로 발급받은 허위 원외처방전에 따라 약제비를 부당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전씨 등은 소속회사의 약만을 처방해줄 것을 주문한 뒤 무좀약과 간장약을 중심으로 구입한 약을 일반인에게 판촉물로 나눠 주거나 저가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해당 의원과 약국에 대해서는 부당금액을 전액환수하고 업무정지,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또 전씨 등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다른 제약사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허위청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 허위청구기관 명단 공표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상습적인 허위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