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직원-병원' 짬짜미 건보료 사기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8.02.19 11:00

1억7000만원 규모...390명 인적사항 무단도용

제약회사 직원이 주도하고 의원, 약국 등이 대거 담합에 가담한 건강보험료 허위청구 행위가 보건당국에 처음으로 적발됐다.

당국은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의심이 가는 15만 건의 진료내역에 대한 정밀 분석에 나섰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D 제약회사 소속 영업사원 전모씨 등 2명은 2004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의약품 판매실적으로 높이려고 거래하는 의원으로부터 허위처방전을 발급받았다.

전씨 등은 이를 위해 390명의 인적사항을 무단 도용했으며, C의원 등 5개 의원은 전씨 등에게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받은 인적사항을 도용해 1억7000여만원의 진찰료를 허위 청구하고 가짜 처방전을 발행해줬다.

D약국 등 5개 약국도 전씨 등이 허위로 발급받은 허위 원외처방전에 따라 약제비를 부당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전씨 등은 소속회사의 약만을 처방해줄 것을 주문한 뒤 무좀약과 간장약을 중심으로 구입한 약을 일반인에게 판촉물로 나눠 주거나 저가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해당 의원과 약국에 대해서는 부당금액을 전액환수하고 업무정지,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또 전씨 등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다른 제약사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허위청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 허위청구기관 명단 공표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상습적인 허위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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