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이 적법하느냐를 판단해 달라는 국세청의 요청에 지난주말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국세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02년 하나은행과 서울은행간 합병을 역합병으로 규정하고 재경부에 작년 7월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역합병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 이후 존속법인으로 하고 합병등기일 이후 2년이내 상호를 변경한 것을 말한다.
국세청은 합병 당시 적자인 서울은행이 흑자인 하나은행을 흡수하는 형식을 취해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받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경부는 지난 7개월동안 과세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재경부가 국세청 판단이 옳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이상 국세청은 세금 추징에 나설 공산이 커졌다. 세금규모는 1조3000억~1조7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유권해석을 내려준 만큼 최종 과세에 대한 결정은 국세청이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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