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 FTA 車협상 위헌 소지"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08.02.18 15:16

통외통위 보고서 "세제신설 금지 조항 문제"

한미 FTA의 자동차 협상 관련 내용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18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에서 "양국 합의안 가운데 자동차 세율 관련 내용이 헌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양국은 자동차 세제와 관련, 배기량 기준 5단계 세율을 3단계로 바꾸고, 특별소비세율을 단일화하며, 배기량 기준 세제의 신설을 금지한다고 합의하고 있다.

보고서는 일본, 영국, 싱가포르 등 각국이 배기량 기준 세제를 택하고 있으므로 배기량 기준 세제를 신설할 지 말지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규정에 비춰봤을 때 세제 신설 금지 조항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는다 해도 헌법에 어긋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특별소비세와 지방세 개편은 미국산 자동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우리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일본, 독일산 차에도 적용되는 것이어서 예상 수준 이상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도 부정하기 어렵다"며 "법리적 측면에서나 경제적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조문"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FTA협정 위반시 관세철폐를 되돌리도록 하는 이른바 '스냅-백'조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관세 외에 비관세 장벽까지 양허한 한국이 미국보다 피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스냅-백이 우리에게 특히 불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미 섬유수출업체들의 경영정보를 미국에 제공키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개성공단 등 역외 가공지역이 앞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외통위가 미 무역대표부(USTR)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미FTA에서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지는 부담은 미국이 모두 7개, 한국이 55개로 그 비율이 8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이 지금까지 맺었던 FTA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보고서는 "미국-호주 FTA의 경우 미국이 8개, 호주가 6개로 호주측이 오히려 적고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미-칠레 FTA의 경우 미국이 9개, 칠레는 21개"라며 "한국 다음으로 일방 부담 비율이 높은 싱가포르(31개)도 미국(7개)의 4.5배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FTA로 인해 고쳐야 하는 법률의 수 또한 한국은 24개, 미국은 6개로 4대 1의 비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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