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이날 보도해명 자료를 내고 "비준동의 과정을 통해 국회에서 한미FTA 내용을 승인하면 자동차 세제 관련 협정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을 개정하기 때문에 이를 위헌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어 "지금까지 조약을 통해 관세 등 세제 문제가 꾸준히 다뤄져왔고, 실제 지난 1997년 WTO 주세분쟁을 통해 우리 국내주세제도도 개편됐다"며 "미-칠레FTA, 미-싱가폴FTA 등에서도 칠레의 자동차세, 싱가폴의 주세 등이 개편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실질적인 세제 개편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자동차 세제에 대한 법개정이 이뤄지면 미국은 물론 일본과 독일의 차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또 "특소세와 지방세의 인하 혜택은 대부분 우리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외국 차에 대한 혜택은 크지 않다"고 이어갔다.
한편 이 단장은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 의원이 한미FTA가 미흡하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추가협상이나 재협상은 없다는 게 양국 행정부의 공통된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그는 아울러 "재협상을 하면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며 "신속협상권(TPA)에 따라 타결한 한미FTA를 미 의회가 부결하면 미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은 현재 선거중이며, 민주당의 경우 대선 후보간 경쟁이 상당히 격화돼 있다"며 오바마 의원의 발언이 선거용이라는 데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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